법무법인 화우, 중대재해 비상대응팀 설치·운영한다

      2022.01.22 10:00   수정 : 2022.01.22 09:59기사원문

법무법인 화우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비상대응팀을 설치,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화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는 노사협력 중심의 시스템 안전을 통한 예방, 재해·위험 식별 및 평가 프로그램을 통한 중대재해예방 및 대응체계, 법적 리스크 방어로기업과 현장의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화우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를 설립, 산업재해 자체 방지에 방점을 두고 현장의 시스템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재해율 감소에 집중해왔다.

최대 안전 진단 전문 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협업해 현장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노사 협력 중심 안전보건 경영시스템과 기업별 실효적인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기업별 최적 솔루션시스템 마련에 전력을 다했다.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본격 시행에 맞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산하에 설치된 화우 중대재해 비상대응팀은 기존의 컨설팅 역량을 결집해 실제 중대재해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실무형으로 강화한 팀이다.


실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 경찰, 검찰의 수사절차 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 민사 절차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형사대응그룹과 경찰수사대응팀, 노동그룹, 부동산·건설그룹, 기업자문·송무그룹 등 적재적소에 필요한 전문인력들을 활용해 사안별 현장대응팀을 구성하고, 형사, 사고원인 분석을 비롯해 행정, 민사 등 각 절차 단계별로 즉각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비상대응팀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인력도 검찰·경찰·법원·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공단 등 각 부서 출신 전문가 포함 총50명으로 증원했다.

박상훈 대표변호사와 오태환 변호사를 중심으로 안전보건체계 구축의 최고전문가인 고재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산업안전 전문가 신현수 전문위원(전 서울동부고용 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장)과 최동식 전문위원(전 한국건설가협회 사무국장) 등 현장 전문가들이 합류했다.

형사법적 제재를 통한 리스크 방지를 위해 검찰 출신은 물론 경찰 수사 대응 전문인력까지 잘 갖춰둔 상태다.
조성욱 대표변호사(전 대전고검장)와 검찰 공안부의 주요 보직을 역임한 김재옥 변호사(전 대검찰청 공안1과장·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를 중심으로 이문성 변호사(창원지검 공안부장, 대검찰청 공안연구관), 김영기 변호사(대검찰청 공안3과장·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 수사단장)와 허영범 고문(전 부산경찰청장), 김균민 변호사(전 서울지방경찰청 근무), 조현석 변호사(전 경찰청 수사기획과 근무) 등 다수의 검·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포진했다.

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대응 상황 최종 점검을 위한 웨비나도 연다.
오는 24일에는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선결적인 과제에 대하여 토론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기업들의 대응방안 및 이슈점검' 웨비나를, 시행 이틀 전인 25일에는 한국과 미국의 중대재해 예방시스템과 미국의 중대재해 관리시스템 사례에 대해 파악하는 화우 중대재해 CPR센터 세미나가 예정돼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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