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초지역세권-63블럭 토지매각 부결
2022.01.21 22:28
수정 : 2022.01.21 22:2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안산시의회가 21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산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을 의결하고 5일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안산시의회는 이에 앞서 17일 1차 본회의와 4개 상임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2022년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 심사를 실시했다.
이날 2차 본회의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안산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고,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통과됐다. 다만 기획행정위가 원안 의결했던 ‘안산도시공사 현물출자 변경 및 협약서 동의안’은 표결에 따라 부결됐다.
문화복지위원회가 심사한 ‘안산시 이-미용 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도시환경위원회 ‘203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역시 도시환경위원회가 제시한 의견 안대로 의결됐다.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공통 안건인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당초 집행부 안에서 토지매각사업 건을 삭제하고 수정 가결됐다.
박은경 안산시의장은 폐회사에서 “회기 동안 안건 심사에 힘쓴 의원과 협조해준 공직자에게 감사하다”며 “집행부는 초지역세권 및 63블럭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매각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급 절차 △정부 지원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 지원책 △향후 편성할 추경 예산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의회와 충실한 사전협의를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