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집행은 '유기적 연대' 정신이 필요

      2022.01.22 21:11   수정 : 2022.01.26 08: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기업 노동자 등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들은 공공직에서 진지전 구축, 혹은 조직자로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국민연금 5%, 10% 빚을 지는 기업은 권력에 꼼짝할 수게 없게 됐다.

가계는 과도한 부채로 몸살을 앓고, 중소기업은 코로나19의 가두리 양식장 같은 곳에 갇혀 헤어나지 못한다. 대기업마저도 이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법망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일과 능력에 의해 엮기는 '유기적 연대'는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 사유재산제가 붕괴되면, 생명과 자유는 같이 무너진다. '과잉 국가주의'가 눈앞에 전개되고, '유기적 연대'의 전문직의 분업사회는 물 건너가게 된다. 자유가 없으면 사회 내의 특별한 하위집단(subdivision)은 줄어들고, 권력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인류학자 제리 무어는 뒤르껨을 인용하여 "'기계적 연대' 사회에서는 '개인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평등하게 사회에 소속되며, 규범적 가치가 공유되어 개인의 가치 보다 중요시되고, 사회 내의 특별한 하위집단은 발아를 멈춘다"라고 했다.

반면 "'유기적 연대'(organic solidarity) 사회는 다양한 상호의존적 하위집단들이 공식적인 제도에 의해 연결되어 하나의 업적 중심 사회를 이룬다. 이 유대관계는 고등동물에서 관찰되는 결합과 유사한, 각 기관(organ)은 본질적으로 특수한 외관과 자율성을 가진다. 게다가 유기체의 결합은 그 부분들의 개체화가 뚜렷할수록 공고해진다"라고 했다.

민주공화주의 사회의 주인은 생명, 자유, 재산을 가지고, 개인의 행복을 누리를 사회이다. '지구촌' 하에서 전문직의 아니면, 국제 분업에 참여할 수 없다. 임금이 비교적 높은 한국은 하위 기술수준으로 세계 공급망 대열에 끼기 곤란하다.

기업의 종사자는 특수한(원천) 기술을 요구한다. 넓이가 아닌 깊이가 있는 전문직이 살아남기에 용이하다. 깊이는 다른 사람의 노동이 필요하고, 타인에게 관용을 하게 된다. 이런 유형의 사회에서 '유기적 연대'가 자연 쉽게 형성이 된다.

지금 문재인 청와대의 사회정책은 개인의 자유와 시장이 살아날 수 없다. 국내 가계 부채는 2010년 843조원에서 작년 9월말 기준 1845조원으로 약 10년 사이 2배 이상이 늘었다. 한편 코로나19로 프티 부르주아지(petite bourgeoisie) 자영업자는 죽이고 있다. 이젠 대기업 총수에 손을 보고 싶다. 그들은 국민연금을 빌미로 관리가 민간 기업으로 평행 이동시키고, 그들이 진지전 구축에 앞장선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업총수를 협박한다. 이는 2021년 1월 8일 통과하여, 올 1월 27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법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이 법이 지나치게 과도한 처벌을 규정한다고 반대했다. 연세대 연강흠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이 법의 모호성과 중복·과잉 처벌 등으로 인해 실효성 없이 혼란과 공포만 조성해 재계에는 이법이 재해(災害)가 될 위기다"라고 밝혔다. 중대재해가 발행하면 강도 높은 형사처벌과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죄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그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사망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욱이 문제는 광주 39층 고층아파트 붕괴현상에서 보듯 한 매체는 "입찰정보 제공 때 이 임원의 상사였던 또 다른 임원은 그사이 퇴직한 뒤 이번에 외벽이 붕괴된 아파트의 시행업체 대표를 맡고 있다"라고 했다. 능력이 아니라, 권력관계로 '기계적 연대'를 만들고 있었다. 그 조사하는 경찰도 그 전에 벌써 문제가 된 하층업자임에도 '봐주기', '늑장' 수사를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한 법 집행을 보질 못했다. '기계적 연대'의 '부족주의'가 성행한다.
능력을 통한 '유기적 연대'는 물 건너간 것이다.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