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 심리상담 지원 '사업자 모집'
2022.01.24 10:07
수정 : 2022.01.24 10:07기사원문
이번 사업은 지난해 5월 제정된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포함된 위기가정 50가구를 대상으로 사전검사 및 심리검사를 통한 개인 상담,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부부 상담, 가족과 개인의 기능 회복을 위한 언어상담, 미술치료, 놀이치료의 가족 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주소지를 둔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갱생보호 대상자와 그 가족 구성원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 계층이 우선순위가 된다.
다만 수행기관의 자체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이 시급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지원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선정할 수 있다.
사업은 총 4억1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최종 선정된 보조사업자와 3월부터 추진한다.
도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보호관찰 대상자뿐만 아니라 출소자 자녀들이 사회적 편견 등으로 가족 관계 파괴, 2차 범죄 등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심리 지원이 절실하다”며 “심리상담 지원뿐만 아니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