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의혹에 "황당무계 무속프레임"

      2022.01.24 17:32   수정 : 2022.01.24 17: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 후보가 무속인의 조언을 듣고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의혹에 대해 "얼토당토않은 의혹"이라고 반박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지극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절차 진행에 대하여 황당무계한 무속 프레임을 씌우는 것을 보니 더불어민주당 처지가 급하긴 무척 급해진 듯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언론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근무했던 지난 2020년 3월 방역 위반 혐의로 신천지를 압수수색 하라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명령을 거부한 배경에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 전모씨의 개입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윤 후보가 당시 법무부 장관의 압수수색 지시를 건진법사와 공유한 것으로 의심하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윤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이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미리 주무 부서의 의견을 듣고, 내부 회의를 거쳐 대안을 찾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라며 "무속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방역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자, 대검찰청이 압수수색 없이 임의 자료 제출 형식으로 수사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중대본이 신천지 신도들이 숨지 않고 자발적으로 나와 검사를 받게 하고, ‘자가격리’, ‘보호격리’, ‘수용격리’ 등을 통한 조치를 해야 실질적으로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발했다"고 말했다.

당시 대검이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대신 신천지 교인과 시설 명단 등 회계자료를 제외한 일체 자료를 받아 중대본에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이 수석대변인은 "감염병 관련 법상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압수수색은 행정기관이 요청한 것을 거부한 부분에 한정된다"며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민주당 선대위의 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 "진실을 훤히 알고 있으면서도 검찰은 정권 눈치를 봐서 또다시 말도 안 되는 수사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급한 것은 이해 가지만 불법 편법 꼼수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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