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보험사기 연루되면 형사처벌 받아요

      2022.01.25 12:00   수정 : 2022.01.25 12:00기사원문



#. 한 병원 관계자와 잘 아는 사이인 주부 A씨는 병원에 환자를 소개하면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병원에 소개·알선해 징역1년6월(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25일 보험소비자들이 브로커 조직의 실손의료보험 사기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며 금융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손의료보험 사기 적발금액은 1643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8년 414억원에서 2020년 537억원으로 약 30% 증가했다.

이 기간 실손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8년 6500명에서 2020년 1만3808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금감원은 한 브로커 조직이 표면적으로는 병원 ‘홍보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는 ‘환자알선계약’을 체결한 후, 병원 매출액의 30%를 알선비로 받은 사례를 들었다.

이 조직 대표는 보험설계사 또는 브로커 관리자들을 통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브로커들을 모집하고 브로커들이 환자를 알선하도록 한 후 이익을 분배했다.

브로커들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약제를 처방 받으면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토록 해주겠다’며 환자를 모집한 후 B한의원에 소개했다.


B한의원은 고가의 보신제를 처방한 뒤 다른 치료제를 처방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하고, 진료 사실도 허위로 작성했다.

이를 기초로 허위의 보험금청구서류(진료비계산서·세부내역서·통원확인서 등)를 교부해 환자들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했다.

환자들은 한 차례 보양 목적의 보신제를 받았지만 마치 타박상 등에 대해 3~4회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기재된 보험금청구서류를 발급받아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했다.

의사와 브로커 조직은 실형을 선고 받았고, 이에 가담한 환자들 600여명 역시 역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조치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금감원은 "위 사례에서처럼 보험 소비자들이 브로커의 유인·알선에 동조해 허위 서류로 실손의료보험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기 공범이 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금감원은 앞으로도 브로커 법인와 병원이 공모한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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