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오늘 2심 선고
2022.01.25 10:02
수정 : 2022.01.25 10: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의 2심 판단이 25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박재영·김상철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최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013~2015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22억9000만원가량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최씨의 보석을 허가해 최씨는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아왔다.
최씨는 이 사건과는 별개로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