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물고문 살인' 2심 이모 징역 30년·이모부 12년 선고
2022.01.25 12:56
수정 : 2022.01.25 12:56기사원문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A씨(35·무속인)와 이모부 B씨(34·국악인)에게 원심과 동일한 이같은 징역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주 혐의인 살인죄와 관련해 1심과 같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건 전날부터 피해 아동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가했고, 그 결과 아동의 신체 상태는 극도로 쇠약해졌다"며 "물고문 형태의 폭행을 가할 경우 성인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객관적으로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살해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살인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며 "특히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살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해 2월 8일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조카 C양(10)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20년 12월 말부터 C양이 숨지기 전까지 폭행을 비롯해 모두 14차례에 걸쳐 학대했으며, 심지어는 자신들이 키우는 개의 배설물을 강제로 핥게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자신의 언니인 A씨에게 범행도구를 직접 사서 전달한 혐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로 기소된 C양의 친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