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성착취물 유포' 김영준, 1심서 징역 10년

      2022.01.25 14:36   수정 : 2022.01.25 14: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영준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촬영물 판매 대금 1485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하면서도, 직권으로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하고, 거주지를 벗어날 경우 담당보호관에게 사유와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허가 받아야 하는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아직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들을 성 욕구 해소의 도구로 삼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김씨의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고, 추가 유출 우려에 앞으로도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는 일부 범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다"며 "김씨의 나이, 성행 등 변호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인 것처럼 속여 영상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남성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과정에서 음성변조 프로그램과 미리 갖고 있던 음란영상을 통해 피해자들을 속여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요구대로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녹화해 텔레그램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교환하거나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강제로 만지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4월부터 김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온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를 결정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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