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급' 1심 징역 3년 尹 장모, 2심서 무죄(종합)

      2022.01.25 17:07   수정 : 2022.01.25 17: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박재영·김상철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공범으로 지목된 주모씨와의 공범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2년 9월 당시 최씨가 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동업자로 지목된 주씨와는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건물 매입 당시 주씨가 최씨에게 '2억원을 투자하면 병원을 운영해 기존에 갚지 못한 3억원을 더해 5억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했고, 최씨가 손씨에게 2억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런 사실만으로는 계약 체결 무렵 주씨와 함께 의료법 적용을 회피할 수단으로 의료법인을 개설해 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했단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동업자로 지목된 주모씨와 구모씨가 앞서 병원을 인수해 수익을 반반씩 분배하는 약정을 체결했고, 이를 최씨는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씨와 구씨는 매입 계약 1년 전에 요양병원을 인수해 공동운영하며 수익을 5:5로 분배하기로 한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최씨는 이런 약정 사실을 알지 못했고, 매입 계약 당일 계약당사자가 누군지, 계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알지 못한 채 체결 현장으로 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병원 운영과 관련해 최씨가 수익분배 약정을 체결했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며 "병원이 개설된 지 4개월이 지난 2013년 6월 이후에는 의료재단 병원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이런 사정들을 볼 때 병원 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2014년 5월 주씨로부터 병원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각서 작성을 요구한 뒤 이를 받은 점 역시 병원 설립과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앞서 주씨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의료재단 이사장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1억5000만원, 2억6000만원을 각각 편취해 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면서 "주씨의 이런 행태를 보고 의료재단에서 탈퇴한 이후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 우려해 책임면제각서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후 최씨 측 변호인은 기자들과 만나 "해당 사건은 이미 2014~2015년 무혐의 결정이 났는데도, 서울중앙지검 일부 검사는 있는 기록을 보기는커녕 일부 기록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병원 관련해 의료사고 겪었거나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아닌 정치인 최강욱, 황희석이 고발한 사건"이라며 "이 사건 발단이 정치적이었음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013~2015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22억9000만원가량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해당 요양병원이 위치한 건물의 매입 계약금 수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실질적인 병원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최씨의 보석을 허가해 최씨는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아왔다.


최씨는 이 사건과는 별개로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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