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낙인' 노점상 "세금내며 떳떳하게 장사하고 싶다"
2022.01.25 17:58
수정 : 2022.01.25 17:58기사원문
■노점상 96% "코로나로 수입 감소"
25일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노점상 다수가 소득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노원구에서 닭꼬치 노점상 업주 정구준씨(60)는 "코로나19 확산세를 2년간 겪으며 매출이 반토막 났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노점에 서서 먹는 사람이 줄다보니 자연스레 수입 감소로 이어졌다"며 "지자체에서 노점상 영업 시간 제한 권고가 있기 전부터 자체적으로 오후 9~10시에 운영을 마감해왔다. 거리에 사람도 없으니 매출이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어려움을 겪는 노점상에게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민주노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를 신청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6.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노점상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선이 곧 낮은 신청율로 이어졌다고 시민사회는 지적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노점상분들 중 '자영업자들도 재난지원금을 못 받은 경우가 많은데 괜히 지원금을 받았다 욕 먹는 구실이 되는 것 아니냐'며 위축돼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점상 지원금 지급 기사 댓글에 '세금도 내지 않고 양심이 없다'는 등 댓글이 많아 답답한 마음에 '당당히 장사하고 싶다'는 댓글을 달았다가 악플 세례를 받았었다"고 덧붙였다.
■'노점상 특별법', 보호 대안 될까
노점상들은 '불법'이라는 사회적 낙인에서 벗어나 떳떳이 장사하고 싶지만 법에서 이들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도저도 못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현행 소득세법은 노점상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지방세법은 노점상의 납세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또 지자체마다 노점상 운영 허가 기준이 제각각인 탓에 불법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씨는 "어떤 구에서는 해당 지역에 반드시 거주를 해야 하고, 재산이 얼마 이하여야만 운영 허가를 내준다"며 "시·군·구마다 노점상 허가 규정이 다 다르고 조건이 까다로워 자포자기하는 동료들도 많다"고 강조했다.
김 활동가는 "허가 기준에 '재산'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얼마 이상을 벌면 퇴출한다'는 식의 규정은 노점상들이 돈을 모아 개선의 발판조차 만들지 말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장에서는 지난 20일 국민동의청원 5만명을 달성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된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노련은 지난달 21일 노점상 생존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노점상특별법의 입법 청원 운동을 진행했다.
최인기 민주노련 부의장은 "이번 입법 청원을 계기로 노점상들도 세금을 내고 합법적으로 장사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 일반 시민들에게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법안 상정까지 이르는 데 지난한 과정이 있으리라 생각돼지만 여야 합의를 통해 노점상 보호 대안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