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빙자한 '피싱 주의보' 발령
2022.01.26 06:00
수정 : 2022.01.26 06:00기사원문
대부분의 사기문자메시지는 '손실보상금', '긴급생활안전자금', '고용촉진장려금' 등 뉴스 등을 통해 알려진 정책에 현금지원, 저리대출 등의 내용을 포함해 시민들의 관심을 끈 뒤 지원금 대상이나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URL) 클릭이나 전화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요구에 따라 인터넷 주소를 클릭할 경우 악성코드가 설치돼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 수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 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출처가 불분명한 URL이 포함된 문자 수신 시엔 인터넷 링크를 절대로 클릭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실제 코로나19 지원금과 관련해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금융기관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자메시지에는 인터넷주소 링크를 클릭하거나 앱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스미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 금융감독원, 인터넷진흥원으로 신고하고, 해당 금융회사 등에 지급정지·환급 등을 신청하면 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과 신속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시민들의 피해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해 경찰·금감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