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후 '쪼개기 상장'... 투자자보호 강화 방안 검토"
2022.01.25 18:45
수정 : 2022.01.25 18:45기사원문
손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자본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물적분할 후 모자회사 동시상장에 대해 이같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손 이사장은 "가장 강한 방법은 물적분할을 해서 상장을 아예 못하게 금지하는 방안이 있고 가장 약한 방법은 자회사 상장심사를 할 때 소액주주의 이해관계 의견을 수렴했는지, 기존 주주에 대한 보호책을 마련했는지 등을 검토하는 방안이 있다"면서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모회사 주주 자회사 신주인수권 부여 등은 상위 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투자협회의 증권인수 업무를 개정해서 모회사 주주에게 우선배정하는 방안 등 상장심사에 저희가 모회사 주주의 의견을 반영했는지 검토 내용에 포함해 향후 실행하는 방안을 만들어 알리겠으니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최근 카카오 경영진의 주식 '먹튀' 논란으로 불거진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내부자들의 주식거래 사전신고를 법제화하는 안, 상장 이후 스톡옵션 매각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안 등이 논의 중"이라며 "중론이 모이면 충분히 참고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견을 전제로 "(상장 이후 일정 기간) 스톡옵션 행사 자체를 금지하는 안은 시장 친화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신고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행사하게 하는 식의 간접적인 규제방안이 선진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오스템임플란트 대규모 횡령사건과 관련해선 거래소의 시장감시 기능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손 이사장은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건은 내부통제의 문제이지, 거래소에서 할 수 있는 시장감시 부분은 충분했다고 본다"며 "동진쎄미켐과 엔씨소프트의 거래 내용에 대해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는지 보고 있었지만 이를 횡령자금과 연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보름 이후로 연기한 것에 대해서는 "검토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