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라브리지·에이치엔핀코어·타이탄인베스트 등 온투업 등록
2022.01.26 15:46
수정 : 2022.01.26 15:46기사원문
온투법 시행으로 P2P 금융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P2P 금융업을 하려면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는 "추가로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와 온투업 진입을 희망하는 신설 업체에 대한 등록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P2P 투자는 원금 보장이 불가능하다는데 유의해야 하며 과도한 보상을 지급하거나 동일 차입자를 대상으로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한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