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일으킨 경영책임자 엄벌" 강제집행하거나 과학수사도 가능

      2022.01.26 17:49   수정 : 2022.01.26 17:49기사원문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에는 강제집행이나 과학수사 등 기존보다 강력한 수사기법이 활용될 전망이다. 또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검찰 등 관계 수사기관은 합동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영책임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 엄벌에 처할 방침이다. 처벌 대상인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된다.



26일 고용부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는 기존 근로감독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처벌을 위한 수사 등보다 강력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필요한 경우 과학수사나 강제수사까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는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로 구분되는데 시민재해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중대산업재해는 고용부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한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와 관련, 최근 "조사·심문, 필요한 자료의 확보, 관계자 진술을 청취하는 심문절차 등에 있어 과거와는 조금 달라지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기존 우리 부에서 접근하지 않았던 과학수사나 강제수사와 같은 다양한 방법들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업무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근로감독관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부와 대검찰청, 경찰은 '중대재해 사건 수사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 관계 수사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중대재해 예방이 목적인 만큼 '경영책임자에 대한 엄정 대응'을 목표로 정했다. 죄에 상응한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하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중복수사를 방지하고 수사의 신속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부와 대검찰청, 경찰은 '중대재해 사건 수사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 대검찰청은 산하에 '안전사고 전문위원회'를 운용한다. 중대재해에 대응해 사고 발생원인 분석부터 양형요소 확인에 이르기까지 수사·공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처다.

중대재해 사건은 붕괴, 화재 등으로 사고원인을 밝힐 증거가 훼손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관련 법령 및 산업기술의 복잡성 등으로 사고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다수 유관기관 간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한편 중대재해 사건이 터지면 정부 부처의 장관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범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공기관 운영법상의 공공기관장'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기업의 사업주·경영책임자뿐만 아니라 각 부처 장관과 약 340곳에 달하는 공공기관장도 중대재해와 관련한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