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징역 3년..1인가구 증가 맞춰 형량 높인다

      2022.01.27 15:12   수정 : 2022.01.27 15: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953년 제정이후 약 68년 동안 변함이 없는 주거침입죄의 최대 형량을 3년에서 상향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최근 1인가구 증가로 주거 공간의 독립성이 증가하면서 스토킹 범죄 등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27일 법무부는 일명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의 마지막 회의를 개최하고 주거임침죄에 대한 형량 상향 계획을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1인가구 범죄피해 두려움 중 '주거침입'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다. 통계청 조사 결과 1인가구의 범죄피해 두려움은 주거침임(12.8%)이 절도(10.9%)나 폭행(10.7%), 사기(10.3%) 보다 높았다.


실제 최근 집으로 들어가던 여성을 뒤쫓아 침입을 시도한 '신림동 주거침입미수 사건' 등 1인가구 겨냥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주거침입죄는 과거 농업 시대 자유롭게 왕래하던 1953년 제정된 후 최대 징역이 3년으로 시대 반영을 하지 못했다. 절도죄의 최대 징역 6년과 비교해도 형량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장관 취임이후 가장 먼지 추진한 사업 중 하나가 법무심의관실 주도의 1인 가구 태스크포스 '사공일가'를 발족한 것이다.

사공일가 TF는 이번 주거침입죄 형량 상향 제안 외에도 앞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법률 조항 신설△일명 '구하라법(상속권 상실제도)' △형제자매의 유류분 삭제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허용 등의 제안을 했다.

동물법과 구하라법은 국회에 법률 제출이 완료됐고, 유류분, 독신자 입양 허용 등은 국회에 제출 예정이다.

법무부는 동물을 물건 취급하지 않고 동물권을 부여해 1인 가구에서 증가하는 반려가구에 맞춤형 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구하라법의 경우 상속인이 될 사람이 자녀 등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 자매 등에게 상속재산의 1/3을 보장해 주는 제도였다. 과거 농경사회 시대에 맞춘 제도로 1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유류분에 대한 당연 상속 권리를 제한하고 유언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사공일가 TF위원들의 경험과 느낌을 담은 사공일가 TF 백서 '어쩌면 우리 모두 1인가구'를 출간했다"며 "1인가구 관련 법제도 개선에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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