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묘 등록, 2월부터 전국확대…유실·유기 방지
2022.01.27 15:48
수정 : 2022.01.27 15: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반려묘 등록사업이 2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증가하는 반려묘의 보호 및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2월부터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은 반려견 등록제와 달리 소유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뤄진다.
외장형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던 반려견 등록과 달리 반려묘 등록은 내장형 방식으로만 할 수 있다. 고양이의 행동 특성상 목걸이의 훼손이나 탈착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반려묘 등록은 지자체(시군구)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다. 동물병원 방문 전 등록대행자 지정 여부를 시청이나 동물병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해야 한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 등록률이 증가함에 따라 유실·유기견 수가 낮아지는 등 등록제도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반려묘도 유실·유기 수가 지속해서 증가해 반려묘 등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