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국민의힘 김포시의회 기싸움…시민냉담

      2022.01.28 06:38   수정 : 2022.01.28 06: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김포=강근주 기자】 김포시와 국민의힘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이 이른바 ‘채용비리 의혹, 허위사실 유포, 위계에 의한 업무집행방해’ 주장을 놓고 28일 ‘소송 불사’라는 첨예한 기싸움을 펼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김포 지역사회는 이에 대해 광역교통-도심개발 등 산적한 지역 현안을 어떻게 잘 진행할지를 놓고 무릎을 맞대고 고민하기는커녕 소모적 정쟁에 매달리는 걸 보니 대선, 지방선거 등 정치 계절이 찾아온 모양이란 냉담한 반응을 내비쳤다.

국민의힘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은 27일 ‘정하영 김포시장 사법기관 고소’라는 성명을 통해 정하영 시장을 채용비리, 허위사실 유포, 업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성명은 “212회 임시회(2021년 10월22일)와 214회 정례회(2021년 12월10일)에서 유영숙 의원이 시정 질의를 통해 정책자문관 이력서에 학위연도와 졸업연도 불일치,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내용 불일치, 경찰경력 진위 여부 등 허위 또는 오류 등을 지적했다”며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고, 시장이 스스로 코드인사를 인정한 만큼 자문관 채용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한 “정하영 시장은 제214회 정례회(2021년 11월25일) 시정연설에서 인하대병원, 쇼핑몰을 유치했다고 발표한 사실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하려고 한다.
12월 시정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유치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힘으로써 스스로 11월 시정연설이 허위임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김포시는 이에 대해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반론을 통해 “해당 자문관은 해당 업무에 필요한 경력을 충족해 공무원 인사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임용됐으며 이미 수차례 시의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한 바와 같이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같은날 즉각 반박했다.

또한 “대규모 자본이 투자되는 사업은 정식 계약에 앞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유치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통상 유치라 표현하며 이는 허위사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가 의결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강제할 수 없고 특히 해당 사안은 대부분 협의가 진행 중이고 기업 경영상 비밀에 해당돼 공개가 불가하며 이를 이유로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특히 정하영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선거를 앞두고 벌이고 있는 정치적 공세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고소가 될 경우) 법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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