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관여 의혹 대장동 송전탑..법원 "성남의뜰, 지중화 이행하라"

      2022.01.28 08:29   수정 : 2022.01.28 08: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사업을 시행한 ‘성남의뜰’이 성남시장을 상대로 한 ‘대장지구 북측 송전선 지중화 이행조치명령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7일 수원지법 제2행정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등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이 성남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 약속했던 송전탑 지중화 사안을 불이행했다”며 “환경부 장관에게 이같은 미이행 변경 사정을 통보하지 않고 개발사업을 진행했다면 이는 개발사업의 전제가 된 환경영향평가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한 것”이라 판시했다.



성남의뜰은 2018년 대장지구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해 통과를 받았다.

하지만 성남의뜰은 개발과정에서 북측 송전탑을 지중화하지 않았다.
이에 환경청이 송전탑 지중화를 요구했고 성남시가 성남의뜰에 이행명령을 내렸다.

성남의뜰은 이행명령을 거부하며 행정심판 청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지난해 1월 수원지법에 이행조치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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