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년간 잘못 걷은 지방세 1430억원 달해

      2022.01.31 10:29   수정 : 2022.01.31 10:29기사원문
최근 3년간 경기도 지방세 과오납규모가 1430억4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 뉴스1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최근 3년간 경기도 지방세 과오납 규모가 1430억4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과오납 규모는 2019년 1363억9900만원(4만3755건), 2020년 39억8500만원(2만3789건), 2021년 1~11월 26억6400만원(2만3096건) 등 총 1430억4800만원(9만640건)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과오납은 행정기관의 착오부과, 납세의무자의 착오로 인한 이중납부,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을 통해 환부받는 불복청구(권리구제) 등을 말한다.

2020·2021년의 지방세 과오납규모가 2019년에 비해 급감한 것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과오납의 90% 이상을 차지하던 불복청구 등이 환급세액으로 변경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과오납은 도세에서 1032억8500만원(4만8948건), 시군세에서 397억6300만원(4만1692건)이 발생했다.

지방세 세목별로는 도세인 취득세가 598억35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등록면허세 277억5700만원, 재산세 242억3800만원, 지방소득세 120억2800만원, 자동차세 24억8100만원, 주민세 7억7600만원,지역자원시설세 5억8900만원 등이다.

이 가운데 과오납별(도세) 원인을 보면 불복청구(권리구제)가 988억400만원(2019년)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세율·과세표준 착오 16억9500만원, 감면대상 착오부과 13억1700만원, 이중부과 6500만원, 기타 1억6500만원 등이다.


연도별 환급률은 2019년 99.99%(환급결정액 1016억9000만원 중 1016억8900만원 환급), 2020년 98.67%(1055억원 중 1041억원 환급), 2021년 1~11월 96.48%(5억4000만원 중 5억2100만원 환급)이다.

지방세 과오납이 발생한 뒤 5년 이내 환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방세 기본법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에 따라 권리가 소멸된다.

도는 행정기관 착오에 따른 지방세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기별로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환급 추진 및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또 세정운영 평가 시 과오납금 과다 시군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하고, 과오납 최소화를 위한 시군 담당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기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적극적인 환급을 통해 미환급금 제로화를 추진중이다.


도 관계자는 "2020년부터 과오납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은 행안부 지침 변경으로 권리구제가 과오납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고액환급금 특별 점검, 시군 평가 반영 등 노력이 병행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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