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차에 불지르고 고의사고 내고…억대 보험료 타낸 40대 징역5년

      2022.02.03 07:34   수정 : 2022.02.03 08:08기사원문
대전지법 © News1 장수영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르거나 사고를 내는 등의 수법으로 1억 700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타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차승환)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사기·편의시설부정이용·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7~2018년 6회에 걸쳐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르거나 지인에게 추돌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 보닛에 화장지와 종이를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주행한 뒤 마치 자연발화로 화재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 53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인 B씨에게 시켜 자신의 차를 추돌하도록 한 뒤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2200만원을 수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방식으로 총 6회에 걸쳐 1억 720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편취했다.

주변 지인을 상대로 차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122차례에 걸쳐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79만 7100원을 내지 않고 다니기도 했다.

재판부는 "각종 범행을 계속해서 저질렀는데 보험사기의 경우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며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 보험사기에 가담한 3명에게는 벌금 400만∼800만원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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