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접수중’

      2022.02.03 08:32   수정 : 2022.02.03 08: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고양시가 ‘2022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3월18일까지 접수한다.

이점수 건축디자인과 팀장은 3일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안전에 필요한 공사 및 노후시설물 교체 공사 등을 지원해 공동체 삶의 터전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은 전년과 같이 1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주택 건축물 장수명화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고양시는 예산 1억8000만원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 이후 10년 이상 경과된 단지(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다.
다만 고양시 주택과에서 시행 중인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보조금 지원 공사 종류는 △공동주택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수리 및 교체(울타리, 배수로 및 맨홀 등) △우-오수관 준설 △노인-장애인 편익증진 △공동체 활성화 공간 확보 △옥외 공용급수관 교체(아연도 강관으로 시공된 공동주택)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 안전조치 △공동주택동 제외한 공용부분 에너지 절약 설비 등이다.

이 중 1개 공사 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단지당 총사업비 50~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지별 지원 금액은 총사업비, 공사종류 등에 따라 상이하고 신청 후 현장심사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및 금액이 최종 결정된다.

신청은 오는 3월18일까지 고양시 건축디자인과 건축지도팀에 방문 혹은 우편(등기)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고양시 누리집(goyang.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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