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율 "대장동, 배당 포기…'정권 주구' 檢도 배임 기소"
2022.02.03 13:08
수정 : 2022.02.03 13:08기사원문
"대주주가 당연히 받아야할 배당권 포기"
"초과이익환수는 야바위…설계자체 배임"
"李과거 3억대 현금보유…그런공직 없다"
김진태 "李 사과, 악어 눈물…수사받아야"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인 김경율 회계사는 3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자꾸 '초과이익환수'라고 하는데, 대주주가 당연히 받아가야 될 배당권을 포기해버린 것"이라며 "어거지로 기소를 안 하려는 '정권의 주구'인 검찰조차도 이건 배임이라고 (공소장에) 안 쓸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계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태)'에 참석해 "초과이익환수는 이 후보의 눈속임이고 야바위 행위일 뿐이고, 설계 자체가 배임으로 돼 있다"고 주장하며 "위험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모두 졌고 화천대유가 모든 과실을 가져갔다.
김 회계사는 또 이 후보가 억대 현금을 보유했던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직자 봉급만으로는 억대 현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조성 경위가 불분명하다는 취지다.
그는 "이 후보는 2010년 이후로 공직에만 근무해오셨는데 2019년 재산신고에 현금 2억원, 2021년에는 3억2000만원을 신고했다. 현금 3억2000만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하며 "회계사 입장에서 요식업과 숙박업을 제외하면 현금 3억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합법적 직업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공직자 재산검증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다. 참여연대에 있으면서 총선, 대선, 보궐선거마다 이 작업을 했는데, 20대 총선 출마자 1000명 넘는 데이터에서 현금(보유액)만 정리한 게 있는데 당연히 이 후보의 3억2000만원, 2억원이 최고액"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1월 수시 재산등록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31억5903만원을 신고했는데 이 가운데 지난해 3억2500만원으로 신고했던 현금은 전액 은행에 입금한 것으로 기재됐다.
김진태 이재명비리특위 위원장이 '돈이 이 후보에게 간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고 질문하자 김 회계사는 "이 후보 입장에서는 (어차피) 본인 돈이라는 확신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하고 성남의뜰 소송 내역을 예로 들며 "굳이 무리해서 빼내기보다, 이 후보가 필요로 할 때는 돈이 인출되는 여러 간접정황이 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나 여러 사람들에 대한 법률자문수수료 등"이라고 답했다.
특위 위원들은 이날 경기도청 공무원이 이 후보 부인 김혜경씨의 사적 용무를 대신 봤었다는 보도에 관해 공세를 폈다.
김진태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해당 의혹에 관해) 조금 전 송구하다는 입장문을 냈는데, 여태까지 대장동, 형수 욕설, 변호사비 대납이니 한 번도 제대로 인정한 적 없고 다 남에게 뒤집어씌웠다. 악어의 눈물을 믿지 않는다"고 날을 세우며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아니고, 당장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냈던 이헌 위원은 "장관급 공직자를 경험했던 입장에서 도무지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본 위원 해임 사유에는 서울 출장 중에 수행 직원들하고 휴게소에서 식사하고 커피 마셨던 것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던 게 잘못됐다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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