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첫 재판 外
2022.02.06 10:41
수정 : 2022.02.06 10: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2월 7~11일) 법원에서는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첫 재판준비절차가 시작된다.
8000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수십억원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문종 전 국회의원의 항소심 판결도 선고된다.
고교 축구감독으로 재직하면서 축구비 운영비를 횡령하고 학부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 항소심 판결도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실무를 담당한 비서실장 A씨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조 교육감은 이 과정에서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해달라고 전달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이다. 공수처는 4개월여 수사 끝에 지난해 9월 공소제기를 요구하며 이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교육감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홍문종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의 선고기일을 연다.
홍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2013년 6월~2014년 9월 IT기업 대표들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등 명목으로 자동차 리스비 등 약 8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민학원 이사장과 경민대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서화 매매 대금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아 사용하는 방식으로 교비 75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1심은 홍 전 의원의 57억원 횡령 혐의와 IT업체로부터 고급 차량을 제공 받은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뇌물수수 혐의에 징역 1년을, 횡령·배임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리스료 5200여만원 전액을 뇌물로 보기 어렵고, 뇌물액을 산정할 수 없다며 일반 뇌물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고 항소를 통해 다툴 기회를 주겠다며 홍 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황승태·이현우·황의동 고법판사)는 11일 유사강간·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축구 국가대표 출신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의 선고기일을 연다.
정 전 감독은 서울 언남고 축구부 감독 재임 시절 학부모들로부터 퇴직금 적립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외국 구단이 학교에 지급한 훈련보상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부모를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정 전 감독의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000만원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무죄로 판단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정 전 회장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실제 축구비 운영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많아 횡령 의사가 없다고 봤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