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임금 17% 오르는 동안 근로소득세 등은 39% 증가"
2022.02.06 14:28
수정 : 2022.02.06 14:28기사원문
6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근로자 월임금(1인이상 사업체)은 2016년 310.5만원에서 2021년 365.3만원으로 17.6% 인상됐다. 반면 이 기간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은 36.3만원에서 50.7만원으로 39.4%나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부담은 2016년 10만2740원에서 2021년 17만5260원으로 70.6% 증가했다. 이는 8800만원 이하의 소득세 과표구간이 2010년 이후 변화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과표구간은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4600만원은 15%, 4600만~8800만원은 24%가 적용된다.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월급이 오르는 경우 근로소득세는 상위의 과표구간이 적용되므로 사실상 자동적으로 세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회보험료 중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고용보험료로 나타났다. 고용보험료는 2016년 2만187원에서 2021년 2만9229원으로 44.8%가 증가했다. 이는 실업급여 지급기준 확대 등으로 요율을 0.1%포인트 인상했기 때문이다.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증가, 보장범위 확대 영향으로 요율이 인상되며 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한 건강보험료도 2016년 10만1261원에서 2021년 13만8536원으로 36.8%가 증가했다. 올해에도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요율이 각각 0.1%포인트, 0.1%포인트, 0.7%포인트 인상돼 근로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밥상물가로 불리는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상승도 근로자의 체감임금을 감소시켰다는 분석이다. 지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상승률은 17.6%로 37개국 중 8위를 기록했다.
특히, 2021년 한국의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상승률은 5.9%로 OECD 5위를 차지했다.
여기에 한국부동산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국 아파트중위매매가격은 2016년 2억6000만원에서 2021년 3억7000만원으로 41.7%나 증가했고, 같은 기간 전세가격은 1억9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29.4% 올랐다. 특히 서울 집값은 2016년 대비 2021년 매매가가 77.8%, 전세가는 43.1%나 상승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한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아 집을 사는데 걸리는 기간은 2016년 11.8년에서 2021년 21.0년으로 9.2년 늘었고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2016년 8.1년에서 2021년 11.6년으로 3.5년이나 증가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과도한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 부담은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소비여력을 축소시키는 요인이 된다"면서 "소득세제 개선과 물가안정을 통해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