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유럽도 노동이사제 축소·폐지…민간 도입 방지해야"
2022.02.07 12:00
수정 : 2022.02.07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노사간 갈등이 심화돼 경영상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경영계에서 나왔다. 노동이사제를 앞서 도입한 독일 등 유럽 국가도 의사결정 비효율성 등을 이유로 해당 제도를 축소·폐지하고 있는 만큼 민간 기업으로 확산하기보다 기업의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7일 '노동이사제 도입 시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한 노동정책이슈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하면 노동이사제는 이사회를 노사 간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경영상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노동이사제 도입은 의무화하기보다는 기업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1월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1인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했다.
경총은 "최근 유럽 국가에서도 정치·경제적 상황 변화에 따라 노동이사제가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총은 "노동이사제를 최초로 도입한 독일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게 된 역사적 배경, 교섭 형태, 이사회 구조, 경제시스템 등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있다"면서 "독일경영자총협회(BDA)는 독일 기업에서도 노동이사제의 비효율성과 공동결정제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세제 및 공동결정제도 등을 이유로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의 이전을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이 의무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이사 임기 동안은 노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부문에 대한 도입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