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안전속도 5030' 정책 손본다…'제한속도 상향조정'

      2022.02.07 10:22   수정 : 2022.02.07 10:22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59초 쇼츠에서 안전속도 5030 개선공약 제시
음주운전자 결격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6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를 살리는 선거대책위원회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해 두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2.02.06. hgryu77@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7일 안전속도 5030 개선과 음주운전자 면허 결격기간 강화 공약을 23·24번째 '59초 쇼츠'로 내놓았다.

윤 후보는 이날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59초 쇼츠에서 안전속도 5030 개선책을 제시했다.



지난해 4월 17일부터 실시된 안전속도 5030정책은 도시지역 내 일반 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h~60km/h이내,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30km/h 이내로 낮추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5030정책이 교통사고 발생시 사망자를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정책 시행에 따른 신호체계 개편이 부재한데다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에도 속도제한이 있는 등 현 도로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또 현재 대부분의 자동차의 경제속도가 시속 70~90㎞ 정도에 맞춰져 있어 오래된 디젤 차량의 경우 낮은 속도로 운행하면 엔진의 온도 저하로 인해 매연 저감 기능이 저하되는 등 환경적 영향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윤 후보는 운전자의 편의와 환경을 고려해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와 같이 속도제한이 불필요한 경우 60km로 속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지능형 교통시스템 도입을 약속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스물네 번째 쇼츠 공약으로 음주운전자 면허 결격기간 강화를 제시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을 기준으로 한 단순 음주운전 2회, 대물사고, 대인사고 등 모든 경우에 대해 결격기간 1년을 3년으로 상향조정하겠다는 것이다.

2019년 6월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은 강화됐으나,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전체 적발자 중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의 비중은 2016년 44.5%, 2017년 44.2%, 2018년 44.7%, 2019년 43.7%, 2020년 45%로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2020년 기준으로 전국 음주운전교통사고 비율은 8.2%이다.


현재 단순음주로는 결격기간이 1년, 대물사고는 2년이나, 모든 경우에 대해 3년으로 상향조정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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