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왜 여론조사 빼"…'선관위 차량 돌진' 난동 지지자 구속기소
2022.02.07 14:14
수정 : 2022.02.07 14:56기사원문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의 여론조사 배제에 불만을 품고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난동을 부린 지지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차량으로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 돌진한 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휘발유를 뿌리는 등 난동을 부린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및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지난 4일 구속 기소했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지지하는 허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 포함되지 않는데 대해 앙심을 품고 지난달 24일 오전 11시20분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선관위 관악청사 정문을 차로 들이받아 정문 차단기를 파손하고, 미리 준비해온 휘발유를 차에 뿌리고 불을 지르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관들에게도 휘발유를 뿌리며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화재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