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 노동이사제 축소·폐지하는데… 경총 "확대 도입보단 기업 자율 맡겨야"
2022.02.07 12:00
수정 : 2022.02.07 17:48기사원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7일 '노동이사제 도입 시 문제점'을 주제로 한 노동정책 이슈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하면 노동이사제는 이사회를 노사 간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경영상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총에 따르면 독일은 지난 1951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독일은 2차 세계대전 후 전범기업 통제 필요성에 의해 해당 제도를 도입한 만큼 우리나라와 역사적 배경, 교섭 형태, 이사회 구조, 경제시스템 등이 큰 차이가 있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독일은 이사회가 일원적 구조인 우리나라와 달리 감독이사회와 경영이사회의 이중 구조로 돼 있으며, 노동이사는 감독이사회에만 참여할 수 있다.
경총은 최근 유럽 국가에서 정치·경제적 상황 변화에 따라 노동이사제가 축소·폐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총이 노동이사제 운영 실태를 문의한 결과, 독일경영자총협회(BDA)는 독일의 기업들이 공동결정제도의 비효율성과 경직성으로 인해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의 이전을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총 관계자는 "독일경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공동결정제도가 독일 기업의 국제거래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두드러졌다"며 "특히 외국 기업의 인수 및 합병 과정에서 공동결정제도의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미 노동이사제를 시행중인 유럽 국가들처럼 우리나라도 제도 실시 후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경총은 이를 위해 △노동이사 임기 내 노조 조합원 자격을 상실토록 하는 규정 신설 △민간부문 공공이사제 도입 확대 방지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