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고 보니 남편이 범죄자.. 이주여성 울리는 국제결혼업체

      2022.02.08 18:05   수정 : 2022.02.08 18:05기사원문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거주하게 된 이주여성들이 사전에 배우자가 가진 혼인 경력과 전과 등을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이 가운데 관련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움직임도 등장했다. 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이용했다가 피해를 본 외국인 배우자 절반 가량이 '배우자 정보 미확인'을 경험했다.



2010년 7월 베트남 여성 탓티황옥씨(당시 20세)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던 한국인 남편에게 결혼 일주일 만에 살해된 뒤 국제결혼 맞선 전 신상 정보를 교환하도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결혼중개업법)이 개정됐다.

이금순 여가부 다문화가족과장은 "국제결혼 시 비용과 언어 문제 등 때문에 상대를 긴밀하게 알기 힘들다"며 "△혼인 경력 △건강 상태(성병·정신 질환 여부 등 포함) △직업 △범죄 전력(성폭력·가정 폭력·아동 학대·성매매 알선 등) 이 4가지 신상 정보를 맞선 전에 교환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결혼중개업 실태조사에서 국제결혼 중개업체 이용 시 피해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한 외국인 43.8%(복수 응답)가 배우자 정보 미확인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과장 광고(56.2%)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배우자의 중대 신상 정보 미제공(30.6%)이나 배우자 정보 조작(28.1%)을 경험한 외국인도 적지 않았다.

국제결혼 중개업자들은 이주 여성 출신국 행정 절차가 복잡해 제때 신상 정보를 교환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중개업자 C씨는 "신상 정보 자료 신청·발급·공증 절차가 나라마다 달라 만남 주선 전 제공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일부 서류가 미비해도 관행적으로 만남을 주선하곤 한다"고 말했다.

한 국제결혼 중개업자 단체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3개월 넘게 시위 중이다. 맞선 전 신상 정보 교환을 '혼인신고 전'으로 늦추라는 것이 요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도 지난해 국제결혼 신상 정보 교환 규제 완화 법안을 발의했다. 이주여성들이 '탈법'을 구실로 중개업체를 고소·고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주 여성 보호를 위해 맞선 전 정보 제공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과장은 맞선 전 교환을 혼인신고 전으로 바꾸면 신상 정보로서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결혼은 비자 발급 같은 절차 때문에 맞선 후 혼인신고 전까지 통상적으로 1년 정도 걸린다"며 "그때 신상 정보를 받아서 봤는데 문제가 있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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