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개별 근로계약 없으면 취업규칙 적용"
2022.02.08 18:06
수정 : 2022.02.08 18:06기사원문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의 임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1994년 한 대학교에 조교수로 임용돼 2005년 정교수로 승진했다.
그런데 A씨는 1999학년도 이후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한 것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지 않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학교를 상대로 임금 청구소송을 냈다. 이후 법원은 A씨에게 기존 호봉제에 근거한 급여에 미달한 차액을 지급하라며 선고했고 이는 2015년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A씨 뿐만 아니라 연봉제 변경에 반대하는 일부 교원들이 제기한 소송들도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돼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학교를 상대로 2014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호봉제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급여액과 실제 지급받은 급여액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를 냈고, 이 소송 역시 호봉제에 근거한 급여에 미달한 차액 부분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2018년 4월 확정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