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소형주택’으로 바꾸고 상한면적 60㎡로 확대
2022.02.08 11:00
수정 : 2022.02.08 18:21기사원문
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들은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원룸형주택의 규제 완화다. 명칭을 '소형주택'으로 바꾸고, 소형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 이하로 확대한다.
일반 아파트와 같이 침실 3개와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해 아파트 공급 부족의 대안을 마련한 셈이다.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기반시설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가구는 전체 소형주택 세대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한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