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SPC 설립 요건 완화해 PEF 지원···과도한 구조조정은 지양”
2022.02.09 13:47
수정 : 2022.02.09 13:47기사원문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PEF들이 설립하는 투자목적회사(SPC)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보다 자율적·탄력적으로 자금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모두발언에서도 “국내 기업들이 PEF와 공동으로 그랩(동남아 차량공유업체)을 인수해 현지 시장을 공략한 것처럼 다양한 해외 투자 대상을 발굴해 고수익 창출과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에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정 원장은 이어 “업계에서도 자율성 확대와 연기금 자금 조달 과정의 유연성 확보 등을 요청했다”며 “경영 참여 과정에서 ESG 등 사회적 책임 문제 관련해서도 논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기존 ‘경영 참여형’과 ‘전문 투자형’으로 구분됐던 펀드는 ‘기관 전용’과 ‘일반용’ PEF로 나뉘면서 규제가 상당 부분 풀렸다. 이 중 기관 전용 PEF는 투자 가능 범위가 확대돼 부동산 투자, 기업 대출 분야로 발을 뻗을 수 있게 됐다. 의결권 주식을 10% 이상 보유해야 하는 ‘10% 룰’ 제한도 해제됐다.
다만 그는 PEF를 상대로 한 경영지도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정 원장은 “기관들이 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감독 당국이 구체적으로 경영 지도할 사항은 많지 않다”며 “투자자 보호나 경영 분석·평가가 기관투자가 중심으로 돼 있어 건전성 유지 등에서 간섭할 여지는 타 업권에 비해 적은 편”이라고 짚었다.
하지만 그는 과거 ‘기업사냥꾼’이란 오명을 쓰는 등 사모펀드를 향한 불신은 여전하다고 지적하며 “미국 금리 인상, 코로나19 지속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인수 기업에 대한 과도한 인력 구조조정, 수익모델 위주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 등 서민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은 같이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쪼개기 상장'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물적 분할 관련 입장도 나왔다. 정 원장은 “우선 소액 투자자 보호 문제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뿐 아니라 상법도 개정될 수 있어 금융위원회, 관련 부처와 소통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기업공개(IPO) 시 수요예측 부분에선 기관투자가들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엔 정 원장을 비롯해 김수민 유니스캐피탈 대표, 김경구 한앤컴퍼니 부사장, 김영호 IMM프라이빗에쿼티 대표, 박태현 MBK파트너스 대표, 임유철 H&Q코리아파트너스 대표, 채진호 스틱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총 6개사 CEO가 참석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