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교수 직위해제 이후 급여 6600만원 수령

      2022.02.09 15:08   수정 : 2022.02.09 15:29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조국, 2020년 1월 직위해제
이후 2년 동안 급여 수령해
서울대 "보수 규정 따른 것"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이 끝난 뒤 나서고 있다. 2021.11.26.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된 뒤로 6600만원이 넘는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9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직위해제된 2020년 1월29일 이후로 현재까지 2년 동안 급여를 지급했다.



앞서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은 2020년 1월29일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됐다.

서울대는 직위해제된 조 전 장관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근거로 교원 보수 규정을 제시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서울대는 직위해제된 교원에게 첫 3개월간 월급의 50%를, 그 이후에는 30%를 지급한다.

서울대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해당 기간 동안 급여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징계위 개최 계획과 관련해서는 "당사자인 조 교수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확인된 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에서 통보한 피의 사건 공소 사실 요지만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며 "검찰의 조사·수사기록 등이 보완되어 추가 통보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징계의결 요구를 보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한 혐의 등으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의 재판은 1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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