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상습 사기죄 공공기관 직원 파면은 정당

      2022.02.09 15:20   수정 : 2022.02.09 15: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교통사고가 날 때마다 상습적으로 병원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과다 청구해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 직원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장철웅 부장판사)는 A씨가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울산혈액원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08년 2월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후진하던 다른 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 범퍼를 충돌하는 사고를 내자 139일에 이르는 통원 치료를 받아가며 피해자와 보험사로부터 병원 치료비와 합의금,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319만원을 받아냈다.



A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9차례의 교통사고에서 총 2615만원을 받아 챙겼다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0년 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에서는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돼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되며 형이 확정됐다.

이에 대한적십자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기소 사실과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기관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이로 인해 업무에 공백을 초래한 점 등을 들어 파면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무단결근했다고 해서 반드시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볼 수 없고, 직위 해제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기소사실을 보고하기는 어려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비위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며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보고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채 형사사건으로 8차례 법정에 출석하고, 그중 4회는 무단으로 외근지를 이탈했다"며 "수사 단계까지 포함하면 그 횟수가 더 많을 것으로 보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자체가 당초부터 직위해제될 사안이었다"며 "직무상 높은 청렴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국영기업 직원으로서 보험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아 파면 처분을 무효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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