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사관, 올림픽 판정 논란에 "엄중한 우려"
2022.02.09 23:54
수정 : 2022.02.09 23: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국 주재 중국 대사관이 지난 7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경기 중에 발생한 편파 판정 의혹을 놓고 일부 한국 언론과 정치인의 비판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9일 페이스북 등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최근 한국 스포츠 대표단과 일부 언론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대회에서 판정이 부당하다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기술적인 문제이며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사관 측은 "그러나 한국의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은 중국 정부와 베이징 동계올림픽 전체를 손가락질하며 반중 감정을 부추기고, 양국 국민 감정을 악화하며 중국 누리꾼들의 반발을 샀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이에 부득불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고, 엄정한 입장을 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사관은 이번 경기에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의 최신 개정 규정과 요구사항에 따라 최대 시속 90㎞의 초고속 4K 궤도 카메라 등 심판에 충분한 기술 지원이 제공되었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영국 출신 심판장 피터 보스가 평창올림픽을 포함한 3차례의 올림픽 경기 주심을 맡은 권위자라고 주장했다.
대사관은 "동계올림픽은 국제 스포츠 행사다. 경기마다 심판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 스포츠연맹이 선출하며 그 어떤 나라나 정부도 간섭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7일 한국의 황대헌 선수와 이준서 선수는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진행된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전에서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결승 진출이 좌절됐다. 두 선수의 결승전 티켓은 중국 선수들에게 돌아갔다. 같은날 헝가리의 리우 샤오린 산도르 선수는 쇼트트랙 남자 1000m 결승전에서 1위로 결승선을 넘었으나 실격 판정을 받아 금메달을 중국 선수에게 내줬다. 이와 관련해 헝가리 빙상연맹과 헝가리 올림픽위원회는 8일(현지시간) IOC에 해당 경기 주심에 대한 윤리 조사를 요구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