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납세증명서 조작 혐의' 강동구의원 무죄 확정

      2022.02.10 08:24   수정 : 2022.02.10 08:24기사원문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대보증을 위해 납세증명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방민수(61) 서울 강동구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문서변조와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를 받은 방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방 의원이 구의원 당선 전 공동대표로 있었던 건설사가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는 계약을 맺으면서 건축주의 공사비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기로 했다.

그런데 연대보증에 필요한 납세증명서를 준비하던 과정에서 공동대표 A씨가 부가가치세 9800만원을 내지 않아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알게됐다.

수회 독촉에도 A씨가 세금 미납을 해결하지 않자, 방 의원은 은행의 서류 제출 기한을 맞추기 위해 예전에 발급 받았던 납세증명서를 컴퓨터 그림판을 이용해 발급일자 변조 후 은행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원은 "건설사 대표이사이지만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납세증명세를 변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납세증명서를 변조한 행위자 및 이를 알게 된 시점에 관한 방 의원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납세증명서가 변조된 것임을 알았다거나 변조 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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