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혜경 방지법'.."중간관리자 처벌해 꼬리자르기 방지"
2022.02.10 16:45
수정 : 2022.02.10 16:45기사원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청년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김혜경 방지법 초안을 유의동 정책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장예찬 청년본부장은 "지난주 청년본부 직속으로 설치한 김혜경 방지법에 국민이 관심 많다.
이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김혜경 방지법을 함께 만들었다"며 "용기낸 공익 신고자 보호하려면 정치·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해당 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혜경 방지법은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광역자치단체 특별감찰관 설치 △공무원의 배우자 및 친·인척 국고 유용 엄중 처벌 △사적업무 지시한 상급자 및 이해당사자 동시처벌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공익 신고자 보호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현행 특별감찰관을 광역 자치단체에도 설치하는 등의 방안이다.
장 본부장은 특히 "항공 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등 구체적인 혜택 내용 또한 법안에 명시해 '관행탓이다'라는 해명을 못하도록 하겠다. 사적 업무 지시한 상급자와 이해당사자 모두 처벌해 중간관리자 꼬리자르기를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의동 정책위원장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와 관련해 나오는 사실과 제기되는 수많은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불법들을 미연 방지하기 위한 제도·법률이 있지만 회피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걸 어떻게 제한할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김혜경 방지법에) 담겨있다고 전해들었다"며 "잘 살려낼 수 있도록 우리당 정책위에서는 이 문제를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의 날짜에 대해선 "명시적으로 못박을 수 없지만 원내 의원과 소통해 2월 안에 최대한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