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풋옵션 논란' 안진회계법인 임직원들 1심서 무죄

      2022.02.10 16:48   수정 : 2022.02.10 16: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교보생명 가치평가 허위보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진회계법인(안진) 임직원들과 교보생명의 재무적 투자자(FI) 어피너티 컨소시엄(어피너티)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진 임원 A씨와 B씨, 직원 C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어피너티 관계자 2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안진 임직원들이 작성한 교보생명의 가치평가보고서가 허위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안진 임직원들의 징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을 근거 중 하나로 들었다.


재판부는 "공인회계사회는 피고인들이 전문가적 평가에 따라 평가인자에 활용되는 자료를 결정했다고 판단했고, 업무의뢰인과의 수차례 커뮤니케이션은 통상적인 업무협의로 볼 수 있다고 결정했다"며 "안진 임직원들은 가치평가 초기부터 평가방법과 인자를 결정하고 설명했는데, 최종보고서 작성을 앞두고 모든 결정을 어피너티 측에 일임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C씨가 어피너티 측에 '표에 오류 값이 없는지 확인해달라'는 의미로 '컨펌'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다른 의견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인들은 가능한범위내에서 다양한 가치평가방법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어피니티에 유리한 접근방법만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 등 안진 임직원들은 의뢰인인 어피너티 측과 공모해 어피너티가 제시한 가격 등을 그대로 반영하는 등 교보생명의 가치평가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위 가치평가보고서 작성 대가로 용역비를 받고, 추가로 발생하는 법률비용 등을 지급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앞서 어피너티는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2054억원에 사들이면서 교보생명이 2015년까지 기업공개(IPO)를 하지 않으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풋옵션은 주식 등 기초자산을 특정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안진의 가치평가 업무는 어피너티 측이 행사하는 풋옵션 가격 산정을 위한 공정시장가치(FMV) 측정 업무로, 풋옵션 가격 결정 기준이 된다.

이후 어피너티는 IPO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자 투자금 회수를 위해 2018년 10월 주당 40만9912원(총 2조122억원)의 풋옵션을 행사했다. 이에 교보생명은 주당 약 20만원, 총액 1조원대가 적정하다고 주장하며 안진 임직원들을 '풋옵션 가격 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형사고발했다.


교보생명은 안진 측이 풋옵션 행사 시점인 2018년 10월 기준이 아닌 같은 해 6월 말 기준으로 피어 그룹(비교기업)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을 산정하고, 피어 그룹 산정 과정에서 PBR이 높은 곳을 포함해 가치를 과도하게 높였다고 주장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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