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어렵게 한 '유튜브·넷플릭스' 등 OTT 5곳, 공정위 적발
2022.02.13 13:15
수정 : 2022.02.13 13: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구글과 넷플릭스 등 5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들이 소비자의 멤버십 해지, 결제취소 등 청약철회를 어렵게 한 행위로 인해 과태료 195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구글, 넷플릭스, KT, LG 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 등 OTT 사업자들의 이 같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멤버십 계약해지, VOD 결제취소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 조건을 법에서 보장하는 수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했다.
하지만 구글(유튜브 프리미엄)과 넷플릭스는 구독 서비스를 계약한 뒤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고, 다음달 서비스에 대한 계약해지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KT(올레tv 모바일)는 동영상 이용권 환불이 구매일로부터 6일 이내에 가능하지만, 콘텐츠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환불할 수 있다.
LG 유플러스는 멤버십 포인트 사용 시 결제취소가 불가하고, 콘텐츠웨이브(웨이브)의 경우 결제 취소와 환불이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법정 기한 내 정당하게 계약 취소와 환불을 받을 수 있지만 권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또 KT, LG유플러스, 웨이브는 멤버십 가입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하면서 계약의 해지·해제·변경 등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회원가입, 계약청약 등을 할 경우 회원탈퇴나 청약철회, 계약해지 등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KT와 LG유플러스는 청약철회를 위해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도록 명시했다.
구글과 넷플릭스는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기한·방법·효과 등을 알리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구글 700만원, 넷플릭스 350만원, KT 300만원, LG유플러스 300만원, 웨이브 300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으로 소비자들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멤버십 계약해지, VOD 결제취소 등을 할 때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하는 청약 철회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소비자들은 멤버십 가입·탈퇴 후 그 멤버십에 다시 가입한 경우에도 이러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