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개입’ 강신명·이철성 前경찰청장 1심 선고 外
2022.02.13 18:30
수정 : 2022.02.13 18:30기사원문
경영권 승계를 위한 주식매매 과정에서 양도시기 등을 조작해 1330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상 LIG그룹 회장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에 대한 1심 판결도 선고된다.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 연희동 자택 공매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 선고도 예정돼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김태균·이승훈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강 전 청장은 정보 경찰을 동원해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 의원들을 위해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박화진 전 치안비서관 등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2~2016년 진보 성향 교육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불법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25-1형사부(권성수·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를 받는 구본상 LIG그룹 회장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이들은 2015년 경영권 승계를 위한 주식매매 과정에서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조작해 1330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5년 5월 말 자회사인 방산업체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의 주식 평가액이 주당 1만481원임에도 주당 3846원으로 허위 평가하고, 한 달 뒤 허위 평가한 금액으로 주식거래를 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대주주가 상호 간 주식을 매매할 경우 매매 후 3개월 이내에 유가증권신고 예정인 자회사의 공모가를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LIG 주식 매매 당시 반영했어야 할 LIG넥스원의 공모가 반영을 피하기 위해 주주명부와 명의변경일을 2015년 4월로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신수빈·정우철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이순자씨 등이 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취소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 등을 압류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 측은 형사판결 당사자가 아닌 이순자씨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을 환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소송과 함께 공매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