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속 중 곽상도 보강조사 답보..강제구인 가능성도

      2022.02.14 15:20   수정 : 2022.02.14 15: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 상태인 곽상도 전 의원의 보강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오는 23일까지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이 연장됨에 따라 구속 상태로 조사를 지속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곽 전 의원을 구속하고 보강조사를 위해 소환통보를 여러차례 했으나 곽 전 의원측의 거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5일 연속 소환조사 통보를 했으나 곽 전 의원은 응하지 않았다.

곽 전 의원 측은 서울구치소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변호사 접견 등이 이뤄지지 않아 검찰 소환조사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출석 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 구속 기간 20일 중 약 절반을 보강조사 없이 보낸 검찰은 남은 기간 동안 곽 전 의원에 대한 신병확보와 추가 조사에 심혈을 다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구치소에 있는 곽 전 의원에 대한 강제구인을 진행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청탁을 받고 하나금융지주 측에 영향력을 행사,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화천대유·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넘기게 도와준 것(알선수재)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 대가로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등 50억원(세금 등 제외 실수령 약 25억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앞서 곽 전 의원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다. 이후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해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4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곽 전 의원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 변호사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추가로 받고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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