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법무법인 상표권 출원대리 인정 규탄"
2022.02.15 13:51
수정 : 2022.02.15 13: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한변리사회는 15일 법무법인의 상표권 출원 대리를 인정한 대법원 판단을 강력히 규탄했다.
변리사회는 "기술패권 시대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변호사 만능주의 현실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특히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성 없는 법무법인이 출원인 잡는 선무당이 돼도록 국가가 나서서 부추기는 처사와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변리사회는 이번 판결로 지식재산권 전문가로서의 변리사 역시 대한민국 법체계에서 부정됐다고 강조했다.
변리사회는 "특허와 상표, 디자인 등으로 대변되는 지식재산권은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유일한 무기"라면서 "변리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수한 IP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변리사의 전문성과 그간의 노력을 무시한 대법원 판결은 변호사의 밥그릇을 챙겨주기 위한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닐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0일 변리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법무법인 명의로 상표출원을 하자 특허청이 '대리인 자격이 없다'며 무효처분한 사건에 대해 법무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독립적으로 특허청 출원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면서 "변리사법은 변리사 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특허법인·특허법인 등을 설립할 수 있다고 했을 뿐 법무법인이 특허청에 대한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 없다"고 판시했다.
변리사회는 해당 법무법인이 상표등록출원서에는 스스로를 법정대리인으로 표시하였는가 하면 출원인코드와 대리인코드도 혼동하여 오기하는 등 제멋대로의 출원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건을 수행할 지정변호사는 출원 직후 변리사 휴업을 신고하여 사건을 위임한 출원인과의 신뢰도 저버렸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로 법무법인의 상표등록출원 대리가 허용되면 막대한 소비자 피해는 물론 지식재산권 관련 법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인정하는 현행 변호사 특권이 이 재난의 원인이다라는 것이다.
변리사회는 "지식재산권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변호사에 과도한 특혜를 인정한 이번 대법원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이끄는 변호사의 자동자격 폐지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