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 LCC만 연장 가닥에… 아시아나 어쩌나

      2022.02.15 18:11   수정 : 2022.02.15 18:11기사원문
이달말 종료가 예정된 항공업계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과 관련, 저비용항공사(LCC)에만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시아나항공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대한항공과 함께 항공화물 특수를 바탕으로 지난해 영업이익 흑자를 냈지만 무급 순환휴직 등 비용 최소화를 통해 이뤄낸 만큼 당장 다음달 고용유지지원금이 중단될 경우 경영난 가중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말 종료 예정인 항공업계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체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 위기를 겪을 때 사업주가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평균임금의 70% 수준인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정부가 이 중 최대 90%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3년 연속 고용유지지원금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20년 3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휴업수당 등을 제공해온 항공사들은 원칙적으로 다음달부터 지원이 어려워진다. 민간항공조종사협회 관계자는 "LCC 항공업계는 오미크론 변이 여파에 따른 입국 제한 연장 등으로 국제선 운항 및 화물 운송 실적마저 저조해 최소한의 생계 및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재지정, LCC항공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도 항공업계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적을 기준으로 차등을 둬 LCC에는 지원을 하되 지난해 흑자를 기록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지원금이 종료될 경우 경영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지난해 화물특수로 흑자를 달성하기는 했지만 그 근간에는 고정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감축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바탕으로 현재 10~15일간 무급휴직과 유급휴직을 병행하며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순환휴직을 통해 인건비를 최소화했지만 지원금이 종료되면 회사가 부담해야한다.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단으로부터 추가 자금을 수혈받기도, 영업에서 벌어들인 자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3·4분기 말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비율은 3802%에 달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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