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2~3년간 종부세 제외

      2022.02.15 18:30   수정 : 2022.02.15 18:30기사원문
상속주택은 최대 3년 동안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시키는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이 15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내용 중에는 종중 주택도 교회·사찰처럼 종합부동산세 부과 제외 특례가 적용된다. 탄소중립 분야가 신성장·원천기술로 추가 선정돼 세제지원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세법개정 후속 21개 시행령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날부터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세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상속주택 종부세 제도가 보완됐다.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최대 3년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주택상속으로 개인의 종부세 부담이 폭증하는 억울한 상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시행령에서는 상속주택 종부세 제도가 보완했다. 공동·단독주택을 가리지 않고 일정 기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주택 수 제외 허용기간은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수도권, 특별자치시, 광역시는 2년을 부여한다. 그외 지역은 3년 안에 처분해야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는다. 다만 상속주택 가격은 지분율만큼 과세표준에는 합산한다.

이렇게 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단독상속주택 1채가 추가돼도 0.6~3.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기존에는 2주택자로 간주되면 1.2~6.0%의 세율이 적용됐다. 실례로 1세대1주택자(공시가격 10억원, 조정대상지역)가 1주택(공시가격 6억원, 조정대상지역)을 지난해 3월 1일 단독상속받은 경우 기존 법체계에서는 1833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1주택으로 간주돼 849만원만 내면 된다. 상속지분율이 30%라고 한다면 종부세는 825만원에서 341만원으로 줄어든다. 종부세가 아닌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 종중,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이 추가됐다. 시·도 등록문화재나 어린이집용 주택은 비과세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시행은 이날부터 됐지만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기준이다. 시행령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됐다고 해도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수도권 등 제외한 지역은 3년) 이내라면 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가의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세제지원도 규정했다.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구체화했다. 반도체 20개, 배터리 9개, 백신 5개다.
기존에는 12나노미터(㎚) 이하급 D램 기술개발 때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돼 중소기업은 최대 40%, 중견·대기업은 최대 3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15㎚ 이하급 D램 기술 개발 시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돼 중소기업은 최대 50%, 중견·대기업은 최대 40%로 세액공제율이 대폭 확대된다.


탄소중립 분야가 신성장·원천기술로 추가됐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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