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법협 "공직유관단체, 변호사 출신별 차별 금지해야"

      2022.02.15 21:28   수정 : 2022.02.15 21: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국법조인협회(김기원 회장)는 지난 14일 공공기관과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에 변호사에 대한 출신별 차별과 채용 시 직급 하향 조정을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한법협은 앞으로 공직유관단체를 상대로 변호사 차별 실태 조사를 벌이는 한편 차별 철폐와 처우 개선 요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법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로스쿨 도입 후 12년이 지나며 과거 사법시험으로 인한 대학의 고시학원화 중단, 법조인의 전공·경력 다양성 증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공기업 등 정부 산하 공직유관단체 등에서 변호사들을 출신에 따라 차별 처우하고 변호사 채용 시 직급을 하향 조정하는 사례가 존재한다는 익명 제보를 접수했다"며 "로스쿨 도입 이후 변호사 채용 조건 자체를 하향시킨 사례도 다수 있다는 제보도 함께 접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차별 처우와 직급 하향은 이미 로스쿨로 법조일원화가 이뤄진 사법개혁에 반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며 "또한 단순히 처우의 문제가 아니라 각급 공공기관이 법률전문가를 채용하고도 법률 분야 전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비판했다.


또 "이것은 민간 사기업 등이 현재 ESG 경영을 도입해 투명 경영·책임 경영 차원의 법조인 우대 정책을 펴는 것과 정반대 상황"이라며 "법률을 통해 준법지원인 신설 등 준법경영을 강조하는 현 추세와도 동떨어진 결과"라고 꼬집었다.


한법협은 "각급 공직유관단체가 출신별 변호사 차별과 처우 하향을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앞으로 각급 공공기관, 공기업,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출신별 차별 금지 및 처우 개선 요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기관들에 공문을 송부해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태 조사 결과는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에 정책 건의와 함께 필요하다면 정부와 각 대선 캠프의 청년 공약으로도 제안할 계획"이라며 "변호사에 대한 차별과 처우 하향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법조인 차별 철폐 및 처우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설해 철저한 차별철폐, 처우개선 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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