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미원시장 일대 주택성능개선구역 지정

      2022.02.16 09:00   수정 : 2022.02.16 09: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지난 15일 제1차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강북구 수유동 316-11번지 일대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시의 주택성능개선구역은 총 169개소로 늘었다. 저층주거지 면적 111㎢의 25%인 28㎢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 해당된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장미원시장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4층 이하의 저층주택이 밀집돼 있는 곳이다.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된 노후 주택이 전체 건축물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 집수리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되면 '서울 가꿈주택 사업'의 집수리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공사비용의 50% 이내, 최대 1200만원까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융자금의 경우 공사비용의 80% 이내, 최대 6000만원까지 연 0.7%의 금리를 적용해 융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저층주거지 면적 111㎢의 25%인 28㎢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신규로 지정된 구역에서 집수리 지원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적극 발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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