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설강화 방영 중지 청원에 "방송심의 규정 위반 여부 논의 예정

      2022.02.16 11:00   수정 : 2022.02.16 11: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16일 드라마 설강화 방영 중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방송심의 규정 위반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방송법 제4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면서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때문에 정부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창작물의 내용에 대해 창작자, 제작자, 수용자 등 민간에서 이뤄지는 자정 노력 및 자율적 선택을 존중한다는 점을 이전의 방송 중지 요청 청원에서 답변드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다만 공정성, 공공성 유지 등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했는지 여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이 된다"며 "방심위에 따르면 드라마 설강화 관련 접수된 시청자 민원이 900여건에 달하며, 절차에 따라 방송심의 규정 위반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법은 방송심의규정 위반 시 그 정도에 따라 권고, 의견 제시, 제재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재 조치를 받을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평가 및 방송사 재승인 심사 시 반영된다.
청와대는 "K-콘텐츠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창작의 자율성과 방송의 공적책임 준수 사이의 균형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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