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2심서도 전원 무죄

      2022.02.16 16:08   수정 : 2022.02.16 16: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2017년 말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이대목동병원 의료진들에게 2심에서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강상욱·배상원 부장판사)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인 A 교수와 이 병원 수간호사, 전공의 등 총 7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A 교수 등은 2017년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 중이던 신생아 4명이 약 80분 사이 차례로 숨지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숨진 신생아 4명은 모두 지질 영양제 주사제인 '스모프리피드'를 맞은 뒤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보건당국은 이 주사제가 패혈증 유발 원인인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상태였다고 결론내렸고, 검찰은 의료진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는 지질 영양제인 '스모프리피드' 주사제 소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 가능성과, 영아들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주사제 소분 과정에서 오염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주사제로 영아들에게 패혈증이 생겨 사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의료진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주사제가 패혈증 유발 원인인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을 가능성 높다고 보면서도,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들의 혐의를 입증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추론에 근거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가능성을 배제한 채 불리한 가능성만 채택·조합하고 있다"며 "이 사건이 예고된 인재로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하기 위해선 엄격한 증거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용된 수액세트 등 다른 의료기기가 오염 또는 불량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다른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배제되지 않은 이상 주사제를 유일한 감염원인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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