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 집중투표제 도입하라" 안다자산운용 주총 안건 전달
2022.02.16 18:03
수정 : 2022.02.16 18:03기사원문
주주제안 안건에는 △집중투표제도입 정관 변경 △배당액 증대 △감사위원회 위원인 사외이사 선임 등과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 주주제안 안건의 핵심은 SK케미칼의 정관 제 31조 제3항의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 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상법상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본 단계인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라는 것이다.
배당성향을 국내 상장사 평균 수준으로 제고하라는 취지의 배당증대 안건도 포함했다. 또 SK케미칼의 감사위원회 위원인 사외이사 후보로 안다자산운용 ESG본부 박철홍 대표를 추천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